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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3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 B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위 회사 소유의 C 8.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의 운전자들이고, 피고인은 슈퍼마켓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은 2018. 1. 10. 16:10 경 및 2018. 5. 15. 17:46 경 2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 한국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차로로 통행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 해하였고, B은 2018. 1. 12. 00:2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 한국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차로로 통행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운행제한 위반 차량 증빙자료,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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