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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특정장치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8. 29. 11:23 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청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2. 2016. 10. 18. 02:57 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3. 2017. 9. 22. 06:10 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각 컴퓨터 조회 의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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