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03:11 경 B 한국 메리트 7.5 톤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측정장비가 있는 진입로가 공사 중이어서 부득이 하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도로 공사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6. 30. 03:11 경 구리 남양주 영업소의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고인이 통과하는 방향으로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 두 곳이 운영 중이었던 점, ③ 한국도로 공사는 피고인이 2017. 4. 2. 과 2017. 4. 21. 위 7.5 톤 트럭을 운전하여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음에도 2017. 6. 30. 또 다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자 피고인을 고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로 통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