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정9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 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05:11 경 B 뉴 파워 트럭 9.5톤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 01: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트럭을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사장의 고발장
1.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