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5. 자 범행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06:43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2동 산 39-13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성남 영업소를 진입하면서 톨게이트에 설치된 화물화 이패스 축 중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로 통행하였다.
2. 2016.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04:55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2동 산 39-13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성남 영업소를 진입하면서 톨게이트에 설치된 화물화 이패스 축 중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