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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09가합146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시내버스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3. 6. 30. 피고 I로부터 파산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6, 7, 10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1. 7. 23.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5. 6. 15.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부동산들이다.

다. 피고 E은 2005. 8. 2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충전소 부지(제7항) 및 건물(제8, 9항)에 설정된 피고 E 및 파산자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2005. 9. 14.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1. 27.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파산자에 대하여 2012. 12. 17. 파산선고(의정부 2011하합2)가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충전소는 파산자가 피고 E에게 명의신탁 하여 둔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인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E이 파산자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매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피고 D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피고 E,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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