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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6.27 2012가합1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H의 30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이천시 J 임야 8단4무보(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K이 기재되어 있고, 이천시 L 임야 9단4무보(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M가 기재되어 있다.

K, M는 형제지간이고, I의 후손들이다.

다. 그 후 분할구획정리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분할 전 J 임야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분할 전 L 임야는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K이 사망한 후, K의 손자인 N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0. 4. 2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N는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N의 상속인들이다.

마. M가 사망한 후 M의 손자인 O은 1970. 5. 20.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O이 사망한 후, 그 장남인 P은 별지 1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7. 4. 14. Q에게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0. 10. 2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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