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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5 2015가합23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1972. 3. 23. 소외 C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소외 D, 피고, 소외 E를 자녀로 두었다. 2) 원고는 1999. 3. 5. C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3) D는 2007. 2. 25.경, C은 2008. 7. 10.경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변동 등 1) 원고는 1999. 4. 14.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1999.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8. 9.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9. 15. E 앞으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8. 11. F 앞으로 201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해 주었다.

2) 한편 원고는 2009. 8. 25.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 G 앞으로 2009.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5. E 앞으로 201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 문제 등으로 1999. 3.경 C과 위장이혼을 하면서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7.경 C이 사망하자 등기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노후 대비를 할 의도로, 피고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 및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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