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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는 2017. 7. 18.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천 2길 47에 있는 타임 빌라 앞 도로에서 C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B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피고인은 조수석 동승 )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 장소에서 C가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 하자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B 가 투 싼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방법으로 투 싼 승용차를 전진시켜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C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7. 7. 24. 300만 원, 투 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7. 7. 28. 204,000원, 2017. 7. 31. 497,8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7. 8. 9. 72,990원, 2017. 8. 22. 487,970원, 합계 4,262,7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과 B는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4 세 )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이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투 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쏘나 타 승용차를 수리 비 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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