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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7. 08:50 경 술을 먹고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길을, 청구 네거리 쪽에서 수성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두 줄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 무단 횡단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운 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으면서 대향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같은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무단 횡단방지 펜스가 튕겨 나가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 바로 앞 1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같은 피해자 I(49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펜더와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뒤 범퍼 우측 및 펜더 부분으로 대향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같은 피해자 K(50 세) 운전의 L 싼 타 모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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