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해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하는 E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3. 5. 27.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G의 여신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G은 2005.경부터 E로부터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G 대표이사 H과 명절 선물을 받거나 연락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2. 12. 위 공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마포구에 있는 I호텔에서 H으로부터 ‘퇴직 이후에도 전직 사장으로서 위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G의 여신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의 여신한도 증액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① 2013. 12. 16. 위 호텔에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2. 17. 사단법인 서울클럽에서 2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22,605,501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14. 3. 10. G의 거래처인 J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