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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3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E E의 임직원은 F 제52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해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하는 E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3. 5. 27.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G의 여신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G은 2005.경부터 E로부터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G 대표이사 H과 명절 선물을 받거나 연락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2. 12. 위 공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마포구에 있는 I호텔에서 H으로부터 ‘퇴직 이후에도 전직 사장으로서 위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G의 여신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의 여신한도 증액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① 2013. 12. 16. 위 호텔에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2. 17. 사단법인 서울클럽에서 2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22,605,501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14. 3. 10. G의 거래처인 J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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