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2012고합325] [H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년경 서울 송파경찰서장을 역임한 후, 2006. 12.경부터 2008. 3.경까지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 2010. 9.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2011. 11.경부터 2012. 2. 24.까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선배인 ㈜I은행(이하 ‘I은행’이라 한다) 회장 H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와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H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I은행 관련 민원 사건(이하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이라 한다)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은행 회장실에서 H으로부터 그 사례비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8년 가을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금액 돈을 줄 무렵 H의 청탁 내용 피고인의 직책 1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은행 회장실 1,000만 원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 서울지방 경찰청 경무부장 2 2009년 가을경 “ 1,000만 원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