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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1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8,695,900원 및 그 중 56,15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식회사 C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지급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98,700,000원, 피보험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보증기한 2014. 6. 23.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C가 렌탈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2. 24.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보험금 60,041,041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인 사실, 주식회사 C와 망인은 원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3,886,593원을 변제한 사실, 망인은 2015.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중 변제되지 않은 58,695,900원 및 그 중 56,154,448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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