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470,034원 및 그 중 각 5...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금액 1 2001. 7. 19. 5년 6,300,000원 부곡농협 6,300,000원 2 2011. 12. 1. 5년 11,500,000원 부곡농협 11,500,000원
가. 원고는 2001. 7. 19. 및 2001. 12. 1. 아래와 같이 F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E은 같은 날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F 및 망 E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2. 13.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7,211,600원 및 13,389,286원, 합계 20,600,886원을 부곡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잔액 손해금 합계 1 7,204,040원 8,863,337원 16,067,377원 2 13,366,980원 16,445,779원 29,812,759원 합계 20,571,020원 25,309,116원 45,880,136원
다. 원고가 2014. 8. 21.까지를 기준으로 망 E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상금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고, 구상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순번 상속인 상속분 구상금 원금 1 피고 A 1/4 11,470,034원 5,142,755원 2 피고 B 1/4 11,470,034원 5,142,755원 3 피고 C 1/4 11,470,034원 5,142,755원 4 피고 D 1/4 11,470,034원 5,142,755원 합계금 45,880,136원 20,571,020원
라. 한편, 망 E은 2012. 2.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위 구상금 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들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445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2014. 12. 2.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각 11,470,034원 및 그 중 원금 각 5,142,755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2.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