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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398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은 각 7,973,474원 및 그중...

이유

1. 인정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를 운영하던 중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0. 5. 1.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농협은행에 2000. 8. 30. 30,858,08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이후 망인으로부터 93,20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이 30,764,882원이 남은 사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036,940원을 지출하고, 7,39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회수된 93,200원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회수 시점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84,684원인 사실, 망인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위변제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 추가보증료, 확정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5. ‘망인은 원고에게 30,865,472원 및 그중 30,858,082원에 대하여 2000. 8. 30.부터 2005. 10. 7.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1. 22. 확정된 사실, 망인의 자녀로는 I, 피고 A, 피고 B, 피고 C이 있었고, 이 중 I은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은 각 7,973,474원{= 31,893,896원(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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