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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067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4,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1960. 6. 20. 설립되어 선박의 건조, 등록, 검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8. 19. 피고에 입사하여 2009. 7. 20.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중국지역본부 회계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성명 불상의 내부고발자가 2009. 8.경 언론기관 및 수사기관에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C의 비위 사실에 관하여 투서를 하였고, 그것이 단서가 되어 C은 부산사옥 신축비리, 사원채용에 관한 금품 수수, 정치자금 기부 알선 등의 이유로 배임수재죄, 입찰방해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C은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139)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 원으로 일부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대법원 2011도2837)되었다.

피고는 2010. 10. 25.부터 2010. 11. 16.까지 위 투서를 한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였고,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0. 11. 26.자로 본부 대기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구제명령 및 복귀 1)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1부해21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22.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와 사회통념상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을 초과하는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위 초과 대기발령 기간에 원고가 입은 임금손실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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