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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9구합5055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7. 1. 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36명을 사용하여 C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8. 5. 26. 원고 소속 근로자 B 등 25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B 등 25명 및 C조합(위 근로자들이 이에 속해있다)은 2018. 6. 14. 피고에게 위 직위해제 처분에 관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D/E(병합)]을 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2018. 8. 10. ‘위 근로자들 중 B 등 22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마. 피고는 2018. 11. 12.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47,250,000원(= 1인당 2,250,000원 × 21명 구제명령이 내려진 위 근로자 22명 중 퇴직자 1명(F)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10. 8. 피고에게 G 등 1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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