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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08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C은 남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08. 1. 23.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 E가 3/14, 자녀인 F, G가 각 2/14 지분씩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하 C의 상속인인 E, F, G를 ‘E 등’이라 한다). 피고는 E의 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 등은 2015. 3. 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I은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I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38892호로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은 2015. 3.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억 원, 이자 3,627,680원을 변제하고, 위 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38894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하고,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 대금 중 1억 원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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