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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나44141
매매잔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홍성군 C 임야 2,553㎡을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20.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일부인 2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1,75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4. 1. 25.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4. 7. 10. 이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할 전 토지인 C 임야 2,553㎡에는 H, I 중 원고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 근저당권자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인 공동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인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9,400만 원이었다. 2) 원고는 2014. 2. 28.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 근저당권자 군포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 및 군포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새로이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1억 1,700만 원을 차용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기존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5. C 임야 2,553㎡에서 D 1,344㎡를 분할하였고, 2014. 4. 24. D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매목적물인 E 임야 453㎡, F 455㎡를 분할하였다(이하, 위 E , F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다.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1) 피고는 2014. 4. 2. 원고가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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