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2014. 8. 12. 자 대출금에 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1998. 8. 10. 원고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3. 3. 7. 무한 책임사원으로 책임변경되면서 같은 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02년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① 2002년 무렵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인 근저당권 (2005. 11. 30. 해지되었다), ② 2005. 11. 28. 채권 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 저당권자 D 조합인 근저당권 (2015. 6. 17. 해지되었다), ③ 2011. 8. 16.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1차 근 저당권’ 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은 2015. 6. 17. 해지되었다), ④ 2015. 6. 17. 채권 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 저당권자 E 조합인 근저당권, ⑤ 2015. 9. 21.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의 업무상 배임 피고는 2011. 4. 22.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원고의 택시 1대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가 2013. 10. 10. G으로부터 위 지분을 5,000만 원에 다시 양수할 것을 요구 받자, G으로부터 위 지분을 양수하는 대신 그 대가로 G으로 하여금 2013. 10. 10.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원고 소유인 H 택시를 무상으로 운행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월 95만 원이다) 을 면제해 주어, 결국 G에게는 5,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는 I로부터 2010. 7. 30. 3,200만 원, 2010. 8. 20. 1,9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지급 받고 원고의 택시 1대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가 2014. 4. 25. I로부터 위 지분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