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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8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해외음판 수입 및 온라인 판매를 하는 ‘E’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일본에서 발매된 국내가수의 음반을 수입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엔화 53,100엔임에도 수입 신고시에는 엔화 14,000엔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엔화 39,100엔에 대한 관세 한화 557,2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53,384,840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9. 1. 13. 국내제작 음반 994,665원 상당을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제우편(EMS)으로 일본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반 144,640,94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제우편(EMS)으로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입신고서 및 실제가격 인보이스, 수입신고서별 실제 결제금액(저가신고) 정리내역, E 당발송금내역(저가수입신고 관련), E 타발송금내역(밀수출 관련),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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