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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복산 12동대 향방5소대 4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 13:02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2013. 11. 28.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13:02경 위 C 사업장에서 2013. 11. 29.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9]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경 피해자 D(대표이사 E)과 체결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요자에게 위탁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송부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울산 중구 F 소재 ‘C’ 사무실에서 시가 15,715,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7대를 위탁판매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고, 위 판매대금 15,715,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포함) [2014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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