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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460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4604』

1. 피고인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 중앙동대 예비군 B에 소속된 예비군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14:32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7. 11. 17.경 울산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38』

2. 피고인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 중앙동대 예비군 C에 소속된 예비군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54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5.경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2차 이월훈련 7시간'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중앙동대 F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939』

3. 피고인은 울산 중구 중앙동대 예비군 C 소속으로 ’17년 기본2차 이월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5:54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앙동대 F으로부터 2018. 3. 6.경 실시하는 ’17년 기본2차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경위, 경제 사정, 동종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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