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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1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1366] 피고인은

1. 2012. 9. 20.경 울산 남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에서 "2012. 10.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 30시간'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2. 10. 8경 같은 장소에서 “2012. 10. 25.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67] 피고인은 2012. 10. 25. 16:03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C에서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울산남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 등(3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68] 피고인은

1. 2012. 3. 11. 12:00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C에서 “2012. 3. 20.부터 같은 달 . 23.까지 울산 남구에 잇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6. 28. 17:20경 같은 장소에서 "2012.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울산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이월보충훈련(동미참 5차 보충훈련 24시간, 전반기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 후반기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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