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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수보관증에도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손님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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