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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위 무료이용권을 손님들 상호간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설령 손님들 상호간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BANK’ 창의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10,000원권 1장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이용권에도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③ 실제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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