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점수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처럼 사용되게 한 점, 실제로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보관증이 현금처럼 거래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하여 발행하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