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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2도15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투입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000점 단위로 재이용권을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재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이용권에도 손님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행위’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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