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12 2012도15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식 재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어 나중에 재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