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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80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투입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 1만 점 단위로 무기명 형태의 재사용권을 발행하여 주었고, 재사용권을 매수하여 제시하는 사람이 전체 재사용권 이용자 중 30%에 이를 정도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에 해당하는 유통성이 인정된 재사용권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결국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행위’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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