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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서 개명함 )에게 " ‘PG’ (Payment Gateway - 전자 지불서비스) 라는 회사를 각각 1억 원씩 투자 하여 창업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1억 원을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해야 할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지도 않았고, 신용 불량 거래자로 개인 채무도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능력이 없어 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창업에 1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신용카드 회사 직원들 접대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E‘ 이라는 자전거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창업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창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28. 경 6,6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같은 해 11.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5.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피해 금에 대하여, 피해 금 교부 내역)

1.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직불 각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신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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