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 고단 4178호 사건 및 2015 고단 3053호 사건 중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178』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2. 25.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 경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알아서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대금과 휴대전화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 적인 변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2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버섯 배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선배가 버섯 배지를 계약하여 함평에 공장을 세워 가공하려고 하는데, 버섯 배지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맡겨 놓으면 매월 100~150 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결제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버섯 배지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3. 경에 1,000만원, 2011. 5. 16. 경에 200만원, 2011. 5. 20. 경에 200만원, 2011. 5. 30. 경에 600만원, 2011. 7. 5. 경에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3. 2011. 11. 26.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