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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7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경 대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 버섯 사업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385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6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수익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 경 AQ과 AR 명의의 신한 카드를 건네받아 5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 승인 영수증, AS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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