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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5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 학로 316에 있는 범물 영남 보성 아파트 앞길을 동아 백화점 쪽에서 수성 소방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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