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 네거리 앞 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아 백화점 수성 점 쪽에서 관계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지 아파트 쪽에서 E 편의점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진

1. 각 차량사진, CCTV 사진, 차적 조 회,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