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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오거리에서 동아 스포츠 센터에서 수성 못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수성 못 입구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활액막 염 및 점액낭 염, 이두 박 건 파열, 이두 박건 건염, 관절 와 순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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