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25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2 차로에 정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1차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 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3 세) 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삼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