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처남과 피고인을 피하여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지름 약 12cm)과 탁상용 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길이 약 8cm, 터보형 라이터)를 꺼낸 후 옷장에 있던 자신의 반팔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 불이 꺼졌고, 계속하여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과 서랍장의 옷을 베란다 바닥에 쌓은 후 그 옷더미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옷에 불이 붙지 않자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 가스 밸브를 열고 피해자에게 “죽는게 겁나냐 ”라고 하며 라이터를 가스레인지 화구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촬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