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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1 2018고합28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3:50 경 아는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밀양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위 학교에 숙직 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학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유가 든 2.3ℓ 짜 리 플라스틱 우 유통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여 위 학교로 갔다.

피고인은 2018. 3. 17. 23:55 경 D 고등학교 정문 입구 현관에서 가지고 간 등유를 바닥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불이 잘 붙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우산 받침대에서 장 우산 1개를 꺼내

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등유가 퍼져 있는 현관 입구에 놓아 위 학교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여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범행현장, CCTV 사진, 라이터 사진, D 고등학교 CCTV 영상 콜택시 배차 문자 메시지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이동 동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용 건조물인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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