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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합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동거녀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주점 내부에 있던 온풍기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등유를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주점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피고인과 F이 현존하는 위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현장사진

1. 경찰 작성의 생활안전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바에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연료통의 등유를 바닥에 뿌린 것이 아니라, 의자를 걷어찼는데 의자가 넘어지면서 연료통의 호스를 건드려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등유가 바닥에 쏟아진 것이고, ② 피고인이 잠바에 등유를 적신 것이 아니라, 잠바로 바닥에 흐른 등유를 닦은 것이며, ③ 피고인이 잠바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운 후 라이터를 잠바 부근으로 던졌는데 갑자기 불이 치솟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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