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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3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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