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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36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면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유성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D 토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장애인 주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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