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28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인 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2015. 8. 7. 이후인 2015. 8. 1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은'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