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56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소재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스포티지 차량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운 후 유성펜으로 ‘B’라는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동탄3동 주민센터장 명의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고, 변조한 위 주차표지를 B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증사실)
1.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