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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56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소재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스포티지 차량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운 후 유성펜으로 ‘B’라는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동탄3동 주민센터장 명의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고, 변조한 위 주차표지를 B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증사실)

1.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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