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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7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리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별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맞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방어 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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