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 E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리 오해).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라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10,000원에 구입한 가방에 흠이 있다며 교환을 요구하여 한 차례 교환을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소품점 앞을 가로막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밀쳤고, 이어서 피해자 E도 피고인을 밀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약 1미터 가량 뒤로 밀려나자 피해자 D을 향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른 사실, ④ 그 후 세 사람이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 ⑤ 피해자 D은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싸움이 종료된 후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도 이에 들어맞는 사실, ⑥ 피해자 E은 상의가 찢어지고 목에 찰과상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를 넘어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할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