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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가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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