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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6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4:20 경 순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 여, 41세)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영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술값 변제를 요구 하다 중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리력을 제지하는 의미에서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공격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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