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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1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판시 2015고단6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죄 및 판시 2015고단698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121』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LG G2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70,000원을 B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면 LG G2 중고 휴대폰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던 위 중고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마치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보유한 듯이 글을 올렸을 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7.경 및 2015. 3. 7.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명으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00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6379』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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