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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3가합48802 제45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건

2013가합48802 손해배상(기) 등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주식회사 한화건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27.

판결선고

2015. 6.17.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소 중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886,193,93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나머지 785,193,932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각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528,006,68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5.부터, 나머지 427,006,683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각 2015.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1/2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1/2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1,748,236,94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4. 3.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1,157,622,28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767세대 및 그부대 •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화건설은 B 지역주택조합 • C지역주택조합 • D지역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각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한화건설은 2008. 7. 18.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 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8. 8. 31.

~ 2009. 8. 30.

518,192,640원

2

2008. 8. 31.

~ 2010. 8. 30.

518,192,640원

3

2008. 8. 31.

- 2011. 8. 30.

777,288,960원

4

2008. 8. 31.

〜 2013. 8. 30.

388,644,480원

5

2008. 8. 31.

~ 2018. 8. 30.

388,644,480원

합계

2,590,963,200원

2) 피고 한화건설은 2008. 8.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 사를 받았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청구

1)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9. 1.1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한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화건설이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 사건 각 하자를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이하 이 두 가지 손해의 유형을 합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후

미시공

변경시공

1 년차

2 년차

3 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12,831,683

117,484,651

35,568,205

142,088,139

147,419,071

6,837,823

147,485,791

709,715,318

전유부분

58,390,772

133,352,094

129,735,771

40,173,607

3,659,130

6,552,205

488,612

372,352,191

소계

171,222,410

250,836,745

165,303,976

182,261,746

151,078,201

13,390,028

147,974,403

1,082,067,509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67세대 중 75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손해 배상채 권을 양수하고, 위 채 권양도세 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 권양도통지 권한

을 위임받아 2013. 7. 30자 및 2013. 8. 30.자 각 내용증명우편으로써 피고 한화건설 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각 우편이 피고 한화건설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98.47%(= 63,371.514m 2 / 64,354.317㎡; 소숫점 이하 두 자리 미만 버림)이고, 위 755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체 전유부분하자로 인한 손해액 372,352,191원에서 별지2 전유부분 하자손해액 기재 각 세대 중위 채권양도세대가 아닌 12세대의 손해액 합계 5,153,339원(= 101동 506호 352,530원+ 101 동 607호 778,835원 + 101 동 805호 531,107원 + 101동 1001호 345,888원 +101동 1803호 304,316원 + 103동 605호1) 237,188원 + 103동 1605호 400,800원 +103동 1704호 454,840원 + 105동 804호 813,691원 + 107동 504호 319,690원 + 107동 2102호 99,404원 + 108동 1207호 515,050원)을 제외한 367,198,852원이다.

마. 원고의 하자 보수로 인한 비용지출

원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는 직접 보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계 41,686,890원(= 공용부분 24,228,890원 +전유부분 17,458,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단체로서 2009. 1. 7. 남 양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해산하고 청산을 종결함으로써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 각 주택조합은 피고 한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에도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고,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화건설을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청구하고 있다.

나.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화건설은 2008. 7. 18. 피고 서 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과 동일한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1이라 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23점포 중 19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8. 21.자 및 2013. 8. 26.자 각 내용증명우편으로써 피고한화건설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각 우편이 피고 한화건설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규약 [별표 1] 소정의 관리대 상물에는 이 사건 아파트 767세대와 그 부대 • 복리시설(관리사무실, 경로당, 입주자집회소,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오수 정화조, 공동저수시설, 지하음용수, 승강기) 및 기타 시설(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이에 부속된 시설)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이사건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대 • 복리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대 • 복리시설에 관하여는 원고와는 별도로 위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들로부 터까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별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는상태에서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소 중 위 각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마.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면 이들이 보증채권자의지위를 자동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소 중위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하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단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전유13 항목 하자에 관한 주장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감정인이 최초로 감정에 착수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고, 감정인 또한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구체적인 하자 발생시기를 판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고 한화건설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거나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성실히 보수를해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한화건설은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없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개별적인 발생 시기를 증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 한화건설과 같은 시공사는 건설전문회사로서 그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하자는 모두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그 보수를 청구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인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9. 1. 15.경부터 여러 차 례 피고 한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상당수의 하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하자는 원고가 보수를 요청한하자이거나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하자는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하자의 세부 범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공용18(지붕층 바닥 마감 불량)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이 부분 하자 보수비 2,323,668원 이외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 1,952,714원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10. 14.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의하면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자는 감정인이 최초로 위 장소의 현황을 파악한 2013. 11. 12. ~ 2013. 11. 13. 이후에 발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부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고, 위 2013. 11. 12.경은 이 사건 아파트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위 2008. 8. 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명백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용33(지붕층 바닥 마감 불량)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이 부분 하자 보수비 6,824,856원(바닥마감 탈락 부분 5,325,945원, 바닥마감 열화 부분 1,498,911원) 이외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

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 4,133,294원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10. 14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자는 감정인이 최초로 위 장소의 현황을 파악한 2013.11. 25. ~ 2013. 11. 26. 이후에 발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바닥마감 탈락 부분) 또는 3년(바닥마감 열화 부분)이고, 위 2013. 11.25.경은 위 사용검사일인 2008. 8. 29.로부터 1년 또는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명백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용57(외부 장식몰딩 시공불량)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된 장식몰딩이 불량하게 시공되어 외벽에서탈락,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장식몰딩을 재시공하는 비용이 하자로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장식몰딩은 그 크기와 부착 위치에 비추어 외벽에서 탈락, 추락하는 경우 매우 쉽게 눈에 띄고 건물 미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므로,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입주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장식몰딩이 탈락, 추락하는 경우 다른 하자에 비하여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발생 즉시 피고 한화건설에 보수를 청구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③ 외벽 장식몰딩이 탈락, 추락하는 하자는 아파트 다른 부분에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원고는 2012. 3. 20. 최초

로 피고 한화건설에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이후, 2013. 3. 7. 및 2013. 5. 7. 이 부분 하자만을 특정하여 피고 한화건설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한 점, ⑤ 원고는2012. 3. 20. 이전까지는 피고 한화건설에 외벽에 부착된 장식몰딩이 탈락, 추락하였으므로 보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외벽 장식몰딩이 탈락, 추락하는 하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로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2012. 3. 20. 무렵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고,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한 위 2012. 3. 20.경은 위 사용검사일인 2008. 8. 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용107(CCTV 기능 품질 시야 미확보)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CCTV는 촬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인 2008. 8. 29. 당시 시행되던 주차장법시행규칙(2009. 6. 30. 국토해양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기는하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주차장법(2009. 1. 7. 법률 제9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할 뿐이고 노외주차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사각지대 없이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에 사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가사 지하주차장의 CCTV에 사각이 발생하는 것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한화건설은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정해진 위치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 한화건설에게 귀책사유있는 시공상 하자가 아닌 원고의 설계상 하자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물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용133(수목의 고사, 규격불량, 활착불량, 미식재)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 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78,886,002원이 아니라 85,767,882원이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고사, 규격불량, 활착불 량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미식재에대한 보수비 701,372원만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미 2009. 4. 14.경 원고와 피고 한화건설 사이에 고사목 발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피고 한화건설이 그 무렵 대체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 등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09. 8. 26.에 피고 한화건설에 수목과 관련하여 43군데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하자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 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최초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85,767,882원에서 대나무 식재비 중 6,180,508원 및 선주목식재비 중 701,372원이 각 감소한 78,886,00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용153(도로에 물고임 및 미끄럼 방지시설의 열화, 탈락)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 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7,023,678원이 아니라 10,605,420원이라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7,023,67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공용157(경계석 시공불량)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웓고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11,556,402원이 아니라 19,658,102원이다.

나) 피고들

이 부분 하자는 피고 한화건설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상, 관리상 하자이므로,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하자는 인도와 조경부분의 경 계 등을 이루는 경계석이 비틀리면서 침하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깨지는 등 파손된것인데, 위 장소는 인도, 차도와 달리 사람 또는 차량이 그 위를 계속하여 지나다니는곳은 아닌 점,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위 장소에 지속적으로 강한 충격 또는 하중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 침하, 균열,파손의 정도 등에 비주어 보면, 이 부분 하자는 피고 한화건설이 위 부분을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11,556,402원인 사실이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공용172(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항목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및 시방서에는 각동 계단실에 무늬코트 상도 (아크릴페인트)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늬코트 상도를 누락한 것이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2015. 2. 12.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 시방서에는 위 장소에 '퍼티작업, 연마, 초벌(1회), 초벌(2회), 재벌, 정벌'의 각 작업을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화건설은 그 중 '정벌' 작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는피고 한화건설이 하여야 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미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공용175(계단실 P/S, EPS 조적벽체 초벌미장 미시공)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29,774,228원이 아니라 38,350,101원이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의 P/S, EPS는 협소하고 은폐된 공간으로서 이 부분에 초벌 미장을 하지 않은 것이 기능상, 미관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 인에 대한 2014. 9. 16.자, 2015. 2. 12.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시방서에는 위 장소에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 없이 줄눈 모르터(몰탈)를가득 채우고,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 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화건설은 위 각 작업을 소홀히 하여 위 장소의 벽돌 사이모르터에 빈틈 또는 튀어나온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어

떠한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는 피고 한화건설이 하여 야 할 작업 을 제 대로 하지 아니 한 미 시공에 해 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29,774,228원인 사실이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공용178(지하주차장 천정 뿜질 마감두께 부족) 항목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감정인이 지하주차장 천정의 마감두께를 실제로 조사한 6개소의 보수비용 만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지하주차장 천정 중 6개소를 측정한 것은 천정 전체의 두께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6개소의 두께를 측정한 다음 그 평균으로 산출된 두께와 도면상의두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산출하기 위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평균 두께가 산출된 이상 보수비는 전체 천정의 두께 차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공용182(동 지하피트 벽체 방수 치켜올림 미시공 및 오시공)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9,086,645원이 아니라 24,136,263원이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피트에 벽체 방수 치켜올림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 어떤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 인에 대한 2014. 9. 16.자, 2015. 2. 11.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위 장소의 벽체에 방수 치켜올림을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화건설은 위 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는 피고 한화건설이 하여야 할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미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2. 11.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9,086,645원인 사실이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전유14(벽체타일 뒷채움 부족) 항목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 욕실 벽체타일의 뒷채움이 밀실하지 아니하여도 어떤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시방서에는 벽체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이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화건설은 위 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기능상,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는 피고 한화건설이 하여야 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미시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벽체타일의 뒷채움이 밀

실하지 않은 경우 접착력 약화로 인한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부분 미시공으로 인한 시공비용의 차액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전유16(욕실 단차 발생)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부분 하자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바닥 타일을 철거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1종과 타일로 재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어야한다.

나) 피고들

욕실 문턱에 단 높이를 두는 것은 거실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슬리퍼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 따라 욕실턱 높이를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하였더라도 슬리퍼 걸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의 경우 욕실바닥과 거실바닥의 단차가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어욕실의 문을 여닫을 때 슬리퍼가 욕실의 문에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슬리퍼를 항상 욕실 문의 개폐 반경 밖의 위치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욕실 사용방법에따르면 욕실 바닥이 자주 물에 젖게 되어 슬리퍼를 통상 사용하게 되는 점, 욕실은 입

주자들이 수시로 출입하여야 하는 곳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단차가 준공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욕실 문턱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을 구비하지못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므로, 욕실 문턱의 높이를 낮게 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동 일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의 보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바,이 부분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욕실 문턱을 철거한 이후에 욕실 문턱을 높게 재시공하는 방법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이 소요되면서 유사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깔판설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하자에 대한보수비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인정된 각 세대에 깔판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26,343,116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전유42(거울 녹 발생) 항목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 욕실 거울이 다수 부식된 것은 입주자가 욕 실 내에서 사용한 세제의 특성상 발생한 것으로 피고 한화건설의 시공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당시부터 욕실은 그성질상 상시 습윤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당연히 예상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욕실 거울의 절단면에 부식방지 코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이 부분 하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

트의 입주자들의 사용상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 자는 피고 한화건설의 시공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는 테두리에 아트리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 3,023,253원만이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켜야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아트리본을 부착하는 것은 거울 내 부식 부위가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실제로 이미 아트리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한 세대가 부식이 번져나가 교체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트리본을 부착하는 것은 이 부분 하자에 대한 적합한 보수방법이라고 볼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타. 전유77(측세대 결빙 발생)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1)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원고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77,277,816원이 아니라 80,680,025원(= 감정인의 최초 감정결과 인정된 68,569,288원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4. 21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인정된 추가 보수비용 12,110,737원)이다.

나) 피고들

이 부분 하자는 피고 한화건설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설계상 하자이므로 피고들에 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감정인이 실제로 동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 인에 대한 2014. 9. 16.자, 2015. 2. 11.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는 피고 한화건설이 측벽 세대의 단열재 외부에 배관을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측벽 전체 세대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의 최초 감정결과에는 미조사세대 5세대 및 측벽이 아닌 세대 2세대의 보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세대의 보수비용은 하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 세대의 보수비 합계 3,402,209원(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4. 21.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 인정된 측벽 세대의 추가 보수비용 12,110,737원 중 위 7세대의 보수비 510,733원 포함)의 보수비용은 하자로 인한손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전유99(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 항목 하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관 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부분 하자에 대하여는 싱크대 하부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온돌마루 를 시공하는 비용이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재료마감표, 당해 부위 상세도에 싱크대 하부 마감에 대하여 별도의 표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온돌마루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 인에 대한 2014. 9. 1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A-201)에 주방/식당 바닥 마감이 '온돌마루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싱크대 하부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주방 싱크대 하부에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면 분진이 발생하거나 해충의 서식지가 되는 등 입주자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방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동 일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의 보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바,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서'는 "주방 싱크대 하부의 마감을 온돌마루판 마감으로 할 경우마루판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양에 대한 부담이 크고, 누수로 인한 마루판 교체시 주방가구를 해체하여야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온돌마루 시공이 불필요하고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에폭시 페인트 코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주방 싱크대 하부는 은폐된 부분이어서 잘 보이지 않고 사용이 빈번한 것이아닌 데에 반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를 까는 방법으로보수를 할 경우 주방가구를 전부 해체한 후 다시 이를 조립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하자에 비해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의 보수방법으로는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를 까는 방법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이 들

면서 유사한 보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에폭시 페인트 시공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4. 9. 16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인정된 에폭시 페인트 시공비용 42,841,264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 폭 0.3m 미만 균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어서 허용균열로서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 •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②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 하지 않는 금액이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 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자로서도급인인 이 사건 각 주택조합에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각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한화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주택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액 709,715,318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비율 98.47%를 곱하면 698,856,673원(= 709,715,318원 x 0.984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위 채권양도세대의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367,198,852원이며,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보수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41,686,8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1)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법정책임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으나,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발생과 확대에 가공한 수분양자의 잘못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 하자에 대한감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위 2008. 8. 29.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경과한뒤에 이루어져 그 결과에 관리상 잘못이나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관리상 잘못,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한화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한화건설은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86,193,932원 [= (698,856,673원 + 367,198,852원 + 41,686,890원) x 0.8]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기록상 명백한 2013. 7. 4.부터, 나머지 785,193,9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3.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2.부터 각 피고 한화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이 사건 각 하자로 인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보증책임의 성립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한화건설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별지1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액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한화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역시 그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이에 의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528,006,683원(= 사용검사 후 하자로 인한 손해액 합계 660,008,354원 x 0.8)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 528,006,68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5.부터, 나머지 427,006,6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3.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2.부터 각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상법이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들 채무의 중첩관계

원고가 대위행사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의 피고 한화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택법령에 의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행사하는 보증금지급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므로 모두 병렬적으로 인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참조).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양승우

판사 백승준

주석

1) 갑 제10호증의 9, 갑 제13호증의 4에는 각 '103동 60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서증에 103동 604호는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반면 103동 605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103동 605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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